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2009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공고 구분 공지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9759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90호> [2009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시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은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해, ◦ 중소기업청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사업 2. 신청 및 참여자격 □ 중소기업 ◦ 2006.1.1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또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등급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투자기관 관련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02-2156-2103?4) 3. 지원방식 □ 중소기업이 제안한 ‘제품개발 과제’에 대해 정부, 투자기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프로젝트 투자*하는 방식 * 프로젝트 투자란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 □ 투자비율은 정부 50%, 투자기관 30%, 중소기업 20%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 (15개 과제) □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대 7.5억원까지 지원 □ 사업비 투자 및 부담 기준 ◦ 투자기관은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으로 투자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기업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부담 □ 지원분야 ◦ 신기술,시제품 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금형, 생산공정 설계, 성능․실험 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및 기술인력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 ◦ 다만,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조설비 도입, 마케팅 비용 등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5. 투자조건(기술료 회수) ◦ 투자기업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투자수익 회수 (상세 기준 공고문 참조) 6. 신청절차 및 일정 □ 사업일정 ① 사업설명회(’09.7.9?7.17) - 중소기업 및 투자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사업내용 및 참여방법, 투자유치 요령 및 절차 등 설명 ② 투자심사신청(’09.8.3?8.14)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에게 투자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투자심사 후보기업으로 등록 ③ 투자설명회(’09.8.24?9.4) - 투자심사 후보기업이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 운영기관이 주관하여 합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기업이 투자기관에 직접 투자설명 가능 ④ 투자심사 및 투자의향서 체결(’09.9.7?9.25) - 투자설명회 등을 마친 투자심사 후보기업에 대해 투자기관이 투자심사를 한 후 투자의향서를 체결 * 투자심사 후보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또는 투자심사신청 이후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투자기관과 투자의향서 체결가능 ⑤ 과제신청(’09.9.28?10.9) -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와 투자기관이작성한 투자계획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 ⑥ 기술성,사업성평가(’09.10.19?10.23) -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제품화 계획, 사업비 산정 및 투자계획의 적절성과 합리성 등을 평가 ⑦ 최종선정(10월말) -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정 ⑧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11월?12월) -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완료 기업에게 투자기관 투자금과 정부출연금 지급 < 문의처 및 접수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화투자협의회) 김대희팀장, 김정화대리(02-2156-2103?4)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일 2009년도 중소기업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공고(중기청2009-90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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