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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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시한 연장 구분 공지
등록일 2009-08-21 조회수 9749
2009년 8월 20일 실시한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 (2009. 08. 20) 발췌 (세제지원방안/중소기업지원) (4)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1)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세 비과세(조특법제13조,14조)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제117조) - 향후 일정 1)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2) 9월말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3) 12월말 세법개정사항 개정완료
첨부파일  |     파일 일몰시한연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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