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 조사 관련 불일치 명단 송부 및 정비 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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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03 | 조회수 | 10750 |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부-670"과 관련하여 귀 기관 제출 대사자료(2015.3.31)에 대한
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정확한 신용정보가 집중/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 정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사결과(신용정보 대사 불일치 명단) - 은행연합회 통합업무시스템(http://nkfb.cif.or.kr)>정규파일 송수신 > 14.신용정보대사파일수신>다운로드 2. 요청사항 - 불일치 명단의 "제재구분"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3개월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처리결과는 붙임2 양식에 의거하여 우리 연합회 신용정보부로 공문 송부 - 정비기한 : 2015. 8. 31. 까지 3. 기타 - 전국은행연합회는 기한 내 정비 여부를 확인하여 미정비건은 제재금 부과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기관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제재금 부괴대상 통보 및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는 추후 공문 송부 예정 4. 붙임 자료파일은 통합업무시스템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문의처 : 02-3705-5262 (담당자 - 신용정보부 송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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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신용정보대사 실시 기준 및 절차 1부3.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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