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5년 벤처투자기업 유형 벤처기업인증 기회 확대 안내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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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02 | 조회수 | 10711 | |
2015년 벤처투자기업 유형 벤처기업인증 기회 확대 안내
(벤처투자기관-외국투자회사 추가 및 범위 확대) □ 벤처기업인증 기본 요건 안내 ○ 벤처투자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 그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이상) □ 2015년 벤처기업인증 기회 확대 관련 핵심 내용 요약 ○ 기존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외국투자회사(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를 추가 -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 - 국내 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해외벤처캐 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 (국가별 대표 VC협회의 회원사인 VC의 투자를 벤처확인 대상 투자로 인정) □ 관련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6호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개정, 2015년 1월 6일) ○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2호 제3조 제3항 「영 제2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외국투자회사의 기준은 〔별표3-1〕과 같다 (개정, 2015년 8월 11일) □ 벤처기업확인 신청시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주명부 사본 1부 ○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사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 투자계약서 사본 및 입금내역확인증 ○ 벤처기업투자사실확인서 (해당 투자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협회에 제출) ○ 각국 VC협회 회원 확인증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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