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전문인력 확인 및 관리업무 안내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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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1-01 | 조회수 | 9711 | |
ㅇ 전문인력 확인 및 관리업무와 관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제1항제1호가 신설(’09.5)됨에 따라 협회는 창업투자 전문인력 해당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인력에 대한 확인은 11월 1일부터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 확인‧관리관련 주요 변경사항> 1. 전문인력 확인 및 관리 - 확인기관의 변경 (중소기업청 → 협회) - 업무개시일 : 2010년 11월 1일 - 확인심사 및 개인이력관리 등의 사후관리 2.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신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전문인력 확인업무 안내’(첨부1) 참조 ※ 문의 : 투자분석팀 (T. 2156-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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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1(업무안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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