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구분 공지
등록일 2011-03-14 조회수 9966
주요내용 개정

가.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
    (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9까지 및 제287조의2부터 제287조의45까지 신설)
    -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하고,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ㆍ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함.

나. 회사 설립의 편의 제고(안 제291조, 제329조 및 제546조)  
    -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함.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안 제344조, 제345조 및 제346조, 안 제344조의2부터 제344조의3까지 신설)
   -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안 제356조의2 및 제478조제3항 신설)
   -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마.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안 제360조의24부터 제360조의26까지 신설)
   -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함.

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안 제397조의2 신설)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유용금지제도를 도입)

사.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안 제398조)
   -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
     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

아. 이사의 책임 감경(안 제400조제2항)

  -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함.

자. 집행임원제도 도입(안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신설) 
   - 이사회의 감독 하에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
     을 마련하되, 제도의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차.「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안 제446조의2 신설, 안 제447조
      및 제447조의4, 현행 제452조, 제453조, 제453조의2, 제454조부터 제457조까지 및
     제457조의2 삭제)
  -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
    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

카. 법정준비금제도 개선(안 제460조, 안 제461조의2 신설)
  -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타. 배당제도 개선(안 제462조제2항, 안 제462조의4 신설)
  -  정관에서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허용함. 

파. 사채제도의 개선(안 제469조 및 제481조부터 제485조까지, 현행 제470조부터 제473조
     까지 삭제, 안 제480조의2 및 제480조의3 신설)

  -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익배당참가부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
    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담당하도록 함. 

 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제542조의13 신설)
  -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
    록 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함.

거.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 철폐(현행 제545조 삭제, 안 제556조, 제571조 및
     제607조)
  -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를 원칙적
    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원총회 소집방법
    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
    도록 하고,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원총회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현재 2011년 3월 11일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후 공포/시행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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