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금융감독원-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업무실적 보고 안내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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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23 | 조회수 | 12482 |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0조제5항 등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탁,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각 기관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을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되어 있는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박은란 대리 - 문의처
*절차 및 작성샘플은 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전문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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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관련 법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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