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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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감독원-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업무실적 보고 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017-02-23 조회수 12482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0조제5항 등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이사회)에 보고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탁,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각 기관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을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되어 있는
협회 및 중앙회 등에 제출하여야 함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협회가 이를 취합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로 제출해야 하오니
3월 28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시어 서명 또는 날인하신 원본을 협회 사무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박은란 대리

- 문의처
•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신용정보1팀 조현희 검사역 02-3145-7836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박은란 대리 02-2156-2125 

 

*절차 및 작성샘플은 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전문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     파일 관련 법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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