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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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교육 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017-01-31 조회수 1257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사, 신기조합 등)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에 관련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창투사 등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 후 해당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창투사, 신기술사는 교육등록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되 교육형태는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열람 등의 방법을 이용한 교육 또한 무방합니다.

 


<등록 기간> 
 ‘17.2.27 - 3.5. : 신용협동조합, 기타(카지노사업자, 창투사 등)

 ※ 교육등록 관련 문의처 : 02-2100-1777/1778(금융정보분석원)
 ※ 기타문의 : 02-2156-2103(이애리 대리)
 ※ 첨부 1. 2017년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교육운영계획(안)
            2.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통계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3. 2017년도 금융회사 AMLCFT 교육계획 수립 및 등록 요청 

첨부파일  |     파일 2017년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교육운영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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