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교육 안내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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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31 | 조회수 | 12574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사, 신기조합 등)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에 관련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창투사, 신기술사는 교육등록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되 교육형태는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열람 등의 방법을 이용한 교육 또한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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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년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교육운영계획(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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