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신용정보원-제제금 부과기준 및 이행실태조사(대사)시행 관련 변경사항 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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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5 | 조회수 | 12354 | |
신용정보원에서 안내 드립니다. 신용정보원에서 제2016-11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전부개정안(의안 3호) - 복수카드, 미수발생 정보에 대한 제재금 부과 근거 마련 - 제재금 부과 기준금액, 배제기준 변경 - 제재금 미납시 조치방안 마련 등 - 시행일 : 2017.7.1
2.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계획안(의안 6호) - 조사방법 : 신용도 판당정보/개인대출정보/개설방급정보,개인채무보증정보 중 매년 1개 정보 대사 * 2017년 : 신용도 판단정보 대사
- 조사항목 : 등록 및 해제 여부 등 불일치 사항 - 정비기간 : 2개월 - 시행일 : 2017.1.1(2017년 대사 : 2월부터 실시 및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 예정)
3. 문의처 : 노지혜 선임조사역, TEL 02-3705-5923
*안건 전체내용은 통합업무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 : 제2016-11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 안건(발췌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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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2016-11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 안건(발췌요약) 1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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