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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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정보원-제제금 부과기준 및 이행실태조사(대사)시행 관련 변경사항 안내 구분 외부
등록일 2017-01-25 조회수 12354

신용정보원에서 안내 드립니다.

신용정보원에서 제2016-11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전부개정안(의안 3호)

   - 복수카드, 미수발생 정보에 대한 제재금 부과 근거 마련

   - 제재금 부과 기준금액, 배제기준 변경

   - 제재금 미납시 조치방안 마련 등

   - 시행일 : 2017.7.1

 

2.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계획안(의안 6호)

   - 조사방법 : 신용도 판당정보/개인대출정보/개설방급정보,개인채무보증정보 중 매년 1개 정보 대사

                     * 2017년 : 신용도 판단정보 대사

 

   - 조사항목 : 등록 및 해제 여부 등 불일치 사항

   - 정비기간 : 2개월

   - 시행일 : 2017.1.1(2017년 대사 : 2월부터 실시 및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 예정)

 

3. 문의처 : 노지혜 선임조사역, TEL 02-3705-5923

 

*안건 전체내용은 통합업무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 : 제2016-11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 안건(발췌요약) 1부

 

첨부파일  |     파일 제2016-11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 안건(발췌요약)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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