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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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대상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구분 공지
등록일 2016-12-23 조회수 14721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발표(12/22)하여 이에 안내 드립니다.

 

 보도자료 주요내용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TF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 등 관하여 논의

 

 ㅇ보도자료 주요내용

   - 벤처기업법 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회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벤처기업법 상 모태조합(펀드)이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사는 모태조합(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로서,

     출자는 증권의 매매(간접투자)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에 없으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자세한 보도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참고 

 

첨부파일  |     파일 청탁금지법 대상관련 보도자료_201612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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