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상장 및 공모제도 개편방안」 안내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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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05 | 조회수 | 11213 | |
금융위원회에서는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 및 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10/5)하였습니다. 특히, 창업투자회사 등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증권인수업무규정상 기관투자자로 인정하는 등 업계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개편방안 주요내용>
ㅇ 상장제도 개편 -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 도입 -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정비 (이익미실현기업 요건 추가) - 성장성 위주의 질적심사 신설 -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정비
ㅇ IPO공모제도 개편 - 수요예측시 기관투자자 범위 확장 등 (*) - 공모가격 산정근거 공시방식 개선 - 가격결정방식 다변화 - 인센티브 제공 및 책임성 강화 -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율 강화
※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기관투자자 범위와 관련, 금년 4//4분기내에 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하여 확정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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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1005_(보도자료)상장공모제도개편방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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