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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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 및 공모제도 개편방안」 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016-10-05 조회수 11213

금융위원회에서는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 및 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10/5)하였습니다.

특히, 창업투자회사 등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증권인수업무규정상 기관투자자로 인정하는 등 업계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개편방안 주요내용>

 

ㅇ 상장제도 개편

   -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 도입

   -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정비 (이익미실현기업 요건 추가)

   - 성장성 위주의 질적심사 신설

   -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정비

 

ㅇ IPO공모제도 개편   

   - 수요예측시 기관투자자 범위 확장 등 (*)

   - 공모가격 산정근거 공시방식 개선

   - 가격결정방식 다변화

   - 인센티브 제공 및 책임성 강화

   -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율 강화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기관투자자 범위와 관련,  금년 4//4분기내에 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하여 확정될 예정

첨부파일  |     파일 161005_(보도자료)상장공모제도개편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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