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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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에 대한 금융기관 의견 요청 구분 외부
등록일 2016-10-04 조회수 10792

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정부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 정비, 금융기관 제재금 한도금액 설정, 지연제재금 금액 조정 등을 반영한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동 개정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견조회양식 : 붙임참조

2. 제출기한 : 2016.10.26(수)

3. 기타 : 문의사항은 각 업권별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공문 및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 주요 내용/초안 1부

  2. 의견조회양식 1부 

첨부파일  |     파일 공문 및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 주요내용 및 개정 초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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