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에 대한 금융기관 의견 요청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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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04 | 조회수 | 10792 | |
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정부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 정비, 금융기관 제재금 한도금액 설정, 지연제재금 금액 조정 등을 반영한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동 개정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견조회양식 : 붙임참조 2. 제출기한 : 2016.10.26(수) 3. 기타 : 문의사항은 각 업권별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공문 및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 주요 내용/초안 1부 2. 의견조회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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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 및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 주요내용 및 개정 초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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