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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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9 | 조회수 | 1841 | |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60만원 X 12개월=72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지급 ▣︎ 신청 방법 - 사업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선택 →︎ (주)이음길에이치알 →︎ 5인 미만 기업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함께 업로드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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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_20231012(수정).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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