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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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구분 외부
등록일 2023-10-19 조회수 1841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60만원 X 12개월=72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지급
  *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신청 방법 

- 사업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선택 →︎ (주)이음길에이치알
   →︎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및 21년 or 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업로드 →︎ 신청

   →︎ 5인 미만 기업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함께 업로드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됩니다.



▣︎ 문의처

- 전화번호 : 02-6229-2249/2274 

- 카카오채널 링크 : http://pf.kakao.com/_QLnwb  

첨부파일  |     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_20231012(수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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