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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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시행 안내 구분 협회
등록일 2023-10-18 조회수 1836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의 일부 개정안이 10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 내용 ]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정의 신설 (2조의 12)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요건( 63조의2)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의 특례( 63조의2)

 

 


※ 개정법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문 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eunj5307@kvca.or.kr / Tel: 02-3017-7045)

첨부파일  |     파일 KVCA_「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시행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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