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고용노동부]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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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7 | 조회수 | 1845 | |
안녕하십니까, VC협회입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60만원 X 12개월=72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지급 *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신청 방법 - 사업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선택 →︎ (주)이음길에이치알 →︎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및 '21년 or 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업로드 →︎ 신청 →︎ 5인 미만 기업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함께 업로드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됩니다. ▣︎ 문의처 - 전화번호 : 02-6229-2249/2274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 (주)이음길에이치알) - 카카오채널 링크 : http://pf.kakao.com/_QLnw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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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_20231012(수정) (2).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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