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실적 보고 제외 안내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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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2 | 조회수 | 9929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및 시행령(2020.8.4.)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서(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수행 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던 창투사 및 벤처투자조합은 2021년(2020년 귀속분) 부터 보고의무에서 제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 경영기획실 송혜란 차장 (02-2156-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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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창투사 등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실적 보고’ 제외 안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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