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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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8/12) 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020-08-11 조회수 19674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지난 211일 제정공포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812일에 시행 됩니다.

 

※「벤처투자법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벤처캐피탈협회(정보마당기본법령정보)

 

- 벤처투자법주요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KVF) 통합일원화 (벤처투자조합)

창투사 및 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재원별총자산 방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입, 투자제한 업종 대폭완화 등 시장자율성 제고

창업기획자 등 벤처펀드 결성범위 확대

우선손실충당 금지, 해외투자 한도폐지, 중견기업투자 허용 등 시장친화적

   제도개선 다수 반영

 

※ 지난 '벤처투자법 설명회(8/5)' 진행시에 나온 질의응답 자료는 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에 게재(정보마당-일반자료실)하였습니다.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bangks@kvca.or.kr, Tel. 02-2156-2126, 21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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