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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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30 | 조회수 | 15318 | |||||||||||||||||||||||||||||||||||||||||||||||||||||
김선동/ 추경호 의원실 공동주관으로 "민간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논의"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예정입니다. 본 토론회가 민간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19.11.5(화)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참가문의: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 김남희 팀장(02-2011-0640)
※ 두
법안 주요 내용
-내국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추경호 의원 발의,‘18.4.30) ①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② 벤처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5%→10%로 상향조정 ③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지원 : 구주거래를 통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상기 안건은 기재위 법안소위 계류 중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김선동 의원 발의,‘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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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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