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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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구분 외부
등록일 2019-10-30 조회수 15318

김선동/ 추경호 의원실 공동주관으로  "민간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논의"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예정입니다.

본 토론회가 민간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19.11.5(화)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참가문의: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 김남희 팀장(02-2011-0640)

 


두 법안 주요 내용

 

-내국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추경호 의원 발의,18.4.30)

①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구 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벤처캐피탈(신기사, 창투사)

O

O

O

O

기금운용법인(연기금, 공제회 등)

O

X

X

내국법인

X

X

O

개인

O

X

X

외국인

X

X

X

벤처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5%10%로 상향조정

③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지원 : 구주거래를 통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상기 안건은 기재위 법안소위 계류 중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김선동 의원 발의,19.7.3)


구분

소득공제 비율

종합한도

대상여부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직접투자

(개인투자조합, 크라우드펀딩* 포함)

~3천만원 : 100%

3천만원~5천만원 : 70%

5천만원~ : 30%

~3천만원 : 100%

3천만원~5천만원 : 70%

5천만원~ : 30%

X

X

O

 

간접투자

(벤처투자조합 및 신탁 등)

10%


* 크라우드펀딩은 간접투자와 같이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




첨부파일  |     파일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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