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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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보증기금 예비유니콘 특별보증(2차) 지원계획 공고 구분 외부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20674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예비 유니콘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2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신청대상 


      ㅇ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①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유치기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외국투자회사(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해외투자기관으로 벤특법 제2조에 의한 투자방식으로 투자 받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자와 개인투자조합은 제외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투자계약 및 주금납입 완료
            ② 성장성: 아래 2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
                   * 기준연도(’15년)말 상시종업원 5명 이상이고 최근 월말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18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5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대비 72.8% 이상 증가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16.1월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
                   * 최근 월말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18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7년 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
            ③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시장검증과 성장성 요건을 통과한 기업(1차평가 통과기업) 중 혁신성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2차평가 통과기업)을
                   3차 최종평가 대상기업으로 운용


      ㅇ 다만, 기술보증기금 규정에 따른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제한기업)(“참고1”) 및 보증제한 업종(“참고2”),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
          (“참고3”)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한함
          ※ 신청대상기업 세부요건 내용은 “별첨1” 공고문 참조  

 

2.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2019. 8. 12.(월) 09:00 ~ 2019. 9. 15.(일) 18:00
 
      ㅇ  문의처

            ① 신청 및 접수: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영실 051-606-7471, 051-606-7473

            ② ​제도: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2
      ㅇ  주 소: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7층
          * 접수 이메일 : 2026@kibo.or.kr

 

  □ (제출방법) 제출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 우편 접수건 : ‘19.9.11(수)까지 제출처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건 : ’19.9.15(일) 18:00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건에 한함

 

  □ 제출서류
      ㅇ 기술사업계획서 및 투자유치 내역서(별첨 2)
      ㅇ 사전동의서*(행정정보·재무자료 등)
           * 기보 홈페이지(https://www.kibo.or.kr:444/src/pds/kbz100.asp)내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신청기업용, 개인용 각각 작성)
      ㅇ 첨부서류
          1. 주주명부 1부
          2. 기준년도(‘15년)말 및 최근 월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
              * 4대보험가입자명부도 가능(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하여 상시종업원 인정)

 

3. 평가 및 선정절차

      ㅇ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10월말 예정이나, 세부 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규모 및 보증지원내용

 

  □ 선정규모
      ㅇ 15~20개 내외 기업(총 사업규모 1,000억원 내외에서 선정)


  □ 지원한도
      ㅇ 같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내

 

  ※ 최종평가(선정심의위원회) 평가기준, 선정규모 및 보증지원내용,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별첨 : 1.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계획 공고

          2. 제출서류양식

첨부파일  |     파일 별첨1-공고문(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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