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여러 벤처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경우
■ 벤처확인신청 : '19. 1. 1
■ 자 본 금 : 1억('19. 1. 1 현재)
■ 투 자 금 액 : 2천만원(A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8. 1. 1 투자)
■ 투 자 금 액 : 3천만원(B개인투자조합, '18. 2. 1 투자)
■ 투 자 잔 액 : 5천만원('19. 1. 1 현재)
■ 투 자 비 율 : 50%
■ 지 분 율 : 8%
☞ 판정 : 벤처기업확인 가능
- A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때 투자비율 : 20%(요건 불충족; 5천만원 미만)
- 벤처확인 신청 시점 투자비율: 50%(요건 충족)
※ B개인투자조합에서의 투자로 인해 총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 10% 이상으로 요건 충족
◈사례2 : 지분율이 10%미만이나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벤처확인신청 : '19. 1. 1
■ 자 본 금 : 1억('19. 1. 1 현재)
■ 투 자 금 액 : 5천만원(A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00. 1. 1 투자)
■ 투 자 잔 액 : 5천만원('19. 1. 1 현재)
■ 투 자 비 율 : 50%
■ 지 분 율 : 8%
☞ 판정 : 벤처기업확인 가능
- 요건 검토: 투자금액 5천만원, 투자비율 50% (요건 충족)
※ 투자처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므로 요건 충족
◈사례3 : 투자금액이 일부 회수된 경우
■ 벤처확인신청 : '19. 1. 1
■ 자 본 금 : 1억('19. 1. 1 현재)
■ 투 자 금 액 : 8천만원(A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00. 1. 1 투자)
■ 회 수 금 액 : 3천만원(A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8. 1. 1 회수)
■ 투 자 잔 액 : 5천만원('19. 1. 1 현재)
■ 투 자 비 율 : 50%
■ 지 분 율 : 8%
☞ 판정 : 벤처기업확인 가능
- 요건 검토: 투자금액 5천만원, 투자비율 50% (요건 충족)
※ 투자금이 일부 회수되어도, 투자잔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 10%이상으로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