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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 배포 | |||||
2023-01-31 |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및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수탁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VC협회, 유관협회(AC/엔젤)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의 주요 내용 ① (수탁업무 범위)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범위* 명시 * ①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 ②조합의 장부상 재산과 실물 재산의 대사, ③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처분수익 등 수입의 처리 등 ② (운용지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운용지시서로 조합 재산 운용 관련 지시를 하여야 하고 투자 관련 권리증서*를 15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에 제공 * 주식미발행확인서, 사채권, 사채미발행확인서, 프로젝트투자 계약서 등 ③ (재산내역 대사) 신탁업자는 조합의 재산 보관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고 매월 재산 보관내역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제공 ④ (보고) 신탁업자는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기 담당자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박정원 과장(T. 02-2156-2133, E-mail. pjw@kv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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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_23013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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