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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발표자료(금융위원회) | |||||
2018-09-27 |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은 ’18.9.27(목)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
□ 주요내용 ①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②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③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100인)’ ④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한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향 유지’
□ 기대효과 ㅇ 그간 운용규제로 인하여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 활용 가능 ㅇ 국내 사모펀드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가능
□ 향후 추진계획 ㅇ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담아, 금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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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 등.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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