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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페이지 내용 : 26 VC DISCOVERY Investment Insight + 회계 Q&A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 회사를 실사하거나 감사하는 과정에서 대손충 당금설정에 대하여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상황 이 있다. 그럼, 과연 대손충당금은 협상에 관련 된 사항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협상보다는 단순산정에 관한 문제이다. 대손충당금을 논하기에 앞서, 회수 가능 가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회수 가능 가액이 란,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 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되고 있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18 일반적인 매출채권의 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는 채권 가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이에 회수를 위한 부대비용 예, 채권추심비용 등 인 처분 회 수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회수 가능 가액으 로 간주할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검토는 크게 부도, 폐업 등으로 실제 대손이 확정된 ‘사 고채권’에 대한 대손검토를 ‘개별 손상검토’라 하 고, 사고채권 이외 채권에 대한 대손검토를 ‘집 합 손상검토’라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상기의 과정을 적용한 대손충당금 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보고 기간 단위별 매출채권 연령분석 보고 기간을 3개월로 가정하여 매출채권에 대하 여 연령분석을 하면 [표1]과 같다 단위백만 원 2단계 ▶ 보고 기간 간의 연령전이율 산정 구분 0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개월초과 계 Dec-16 3,335 627 431 100 1,101 5,594 Mar-17 2,964 981 508 399 1,128 5,979 Jun-17 5,122 877 374 388 1,397 8,158 Sep-17 2,097 1,317 516 344 1,709 5,983 Dec-17 4,991 270 977 389 1,749 8,376 [표1] 박상학 신정회계법인 이사/회계사 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고기간단위별로매출채권연령분석을수행 보고 기간 간의 연령 전이율 산정 12개월 초과 채권의 대손경험률 산정 일반 적으로 사고채권의 대손경험률을 100%로 가정하고, 집합손상검토대상 채권중 12개 월 초과분을 실제 대손경험률을 산정 사고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연령구분액에 ‘2 단계’의 전이율과 ‘3단계’의 대손경험률을 곱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 ● 대손충당금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산정의 문제임. ● 개별손상과 집합손상으로 구분하여 개별손상의 손상경험치를 집합손상의 전이율과 결합하여 최종적인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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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페이지 내용 : 2018 April 27 VC DISCOVERY 상기의 연령분석 결과를 근거로 보고 기간의 채 권연령 전이율을 계산하면 [표2]와 같다. 전이율 이 의미하는 바는 전 보고 기간의 채권 잔액이 당 보고기간의 다음 단계 연령으로 어느 정도 잔 존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상기 기간 간 전이율의 평균치를 산정하여야 하 며, 본 예시에서는 직전 12개월간의 평균치를 산 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3단계 ▶ 12개월 초과 채권의 대손경험률 산정 본 예시에서 2017년 12월 31일 현재 12개월 초과 채권 금액 1,749백만 원 중, 사고채권 금액이 273 백만 원이고, 과거 12개월 초과 채권 금액 회수 경험률은 10% =대손율 90% 임을 가정한다. 4단계 ▶ 사고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연령구분액에 ‘2 단계’의 전이율과 ‘3단계’의 대손경험률을 곱하여 대 손충당금을 산정 상기의 ‘1단계’부터 ‘3단계’ 까지의 도출자료를 근 거로 대손충당금 총액을 산정해보면 [표4]와 같 다 단위 백만 원 상기에서 ‘전이율 누계치’는 각 연령별 채권 금 액이 ‘12개월 초과’로 전이될 비율을 의미한다. 예로서, 상기 표의 ‘03개월’의 전이율 누계치 6.01% 는 ‘2단계’에서 산정된 전이율 평균치에서 3개월 미만 채권이 12개월 초과 채권이 되기까지 의 전이율인‘24.40% x 63.01% x 84.15% x 46.49%’ 로 계산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시가 된 매출채권 8,376백만 원에 대손충당금은 2,438백만 원 대손설정률 29.11% 으로 설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각 회사의 전이율과 대손경험치를 근거로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이율과 대손경험치는 보고 기간 말에 매년 변동이 되며, 매 보고 기간 말에 이에 대한 산정은 재수행 되어야 한다. 구분 03개월→36개월 36개월→69개월 69개월→912개월 912개월→12개월초과 Mar-17 29.41% * 80.95% 92.66% 26.35% Jun-17 29.60% 38.10% 76.42% 67.55% Sep-17 25.72% 58.83% 92.14% 80.28% Dec-17 12.87% 74.16% 75.36% 11.77% * Mar-17의 ‘36개월’ 채권금액 981백만 원 Dec-16의 ‘03개월’ 채권금액 3,335백만 원 *100 = 29.41% [표2] 구분 03개월→36개월 36개월→69개월 69개월→912개월 912개월→12개월초과 Dec-17 24.40% * 63.01% 84.15% 46.49% * 24.40% = Average 29.41%, 29.60%, 25.72%, 12.87% [표3] 구분 0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개월초과 사고채권 계 채권 금액 A 4,991 270 977 389 1,477 273 8,376 전이율 누계치 B 6.01% 24.65% 39.12% 46.49% 100% 100% 대손율 C 90% 90% 90% 90% 90% 100% 대손추계액 D=A*B*C 270 60 344 163 1,329 273 2,438 대손설정률 D/A*100 5.41% 22.18% 35.21% 41.84% 90.00% 100.00% 29.11%[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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