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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페이지 내용 : 24 VC DISCOVERY Investment Insight + 법률 Q&A 한국벤처투자조합 중 모태 출자 없는 펀드의적용범위확대? 1. 관련 규정 개정 •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일부 개정 2018.02.2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 14호] 제4조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법 제4조 의3 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 적과 기준이라 함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 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 와 제3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출 자금 총액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할 것 가.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에대한인수·합병 나.중소·벤처기업 기 발행 주식, 무담보전환 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유한회 사 출자 등의 인수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제3항 및 제22 조 제3항에 따라 투자할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를 받은 조합 을 한 개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용인력 중 1인은 유 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2. 모태 출자 없는 펀드결성 범위의 확대 가. 기존 범위 •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제4조의2 한국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호에 따라 i 중 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M&A 조합 제1호 의 가목. , ii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기 발행 출자지분 등에 대한 세컨더리 조합 제1호의 나목. 나. 확장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제3항 및 제 22조 제3항에 따라 투자할 것 * 제21조 제3항 업무의 집행 등 ③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날까지 출자금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을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 정한 용도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및 제5호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투자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정 사유로 등록 후 3년이 지난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 예기간을 줄 수 있다. *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의 개정; 모태 출자 없는 펀드의 결성 관련 개정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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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페이지 내용 : 2018 April 25 VC DISCOVERY 와 운용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 업투자조합 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 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시장 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 총액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 할 수 없다. • 투자의무비율과 상장회사 투자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40%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는 형태는 모태 출자 없는 한국벤처 투자조합 결성 가능 •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이 모태 출 자 없는 펀드결성 가능 통합법 공고 내용의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가. 투자방식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안 제 2조 • 벤처투자 선진국인 미국에서 창업 초기기업 투자 난점에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투자 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벤처투자 대상 확대 안 제3조 •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 히 어긋나는 벤처투자를 제외, 전 산업 분야 에 대한 투자가 가능토록 함. 다. 지역균형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안 제4조 •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간 벤처투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립 법적 근거 를 마련함. 라. 창업투자의무의 유연한 적용 안 제31조, 제46조 • 창투사 자본금과 개별 창업투자조합별로 창 업투자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운용자산 전체 에 대한 의무로 변경, 창업투자회사의 자율 적인 자산운용을 허용함. 마. 벤처조합의 일원화 안 제45조 •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 원화되었던 벤처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함. 바. 한국벤처투자의 법정 기관화 안 제66조부 터 제69조까지 •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를 법정 기관화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함. 1.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40 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입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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