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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통한 투자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 벤처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부터 성립됨에 따라, 조합 등록신청이 승인된 후 투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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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록/변경 승인 공문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 전자보고시스템(VICS-R) ‘[1702]조합 등록/변경 신청’ 메뉴에서 승인공문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18년 7월 승인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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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할 때, 결성계획서 또는 규약에 명시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A : 고유계정, 집합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 등 출자의 성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탁계정이 아닌 고유인 경우에도 "00증권(고유)"라고 반드시 명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10% 이상 출자할 경우와 특정금전신탁이 출자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투자자 수를 결성계획서와 규약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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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할 때, 등록 및 신고를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 사모투자집합기구가 10% 이상 또는 특정금전신탁이 출자한 경우 위탁자(출자자) 명단(위탁자(출자자) 이름, 사업자번호or생년월일, 투자금액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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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신청/신고 시 원본서류를 협회로 보내야 하나요
A : VICS-R*에서 조합에 관한 모든 신청/신고를 합니다. 우편으로 원본은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결과 상태별 현황>
· 신청: VC에서 조합 등록/변경 등의 신청 완료(제출 후 파일인증까지 마친 상태)
· 진행중 : 협회에서 접수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 승인
· 완료 : 중기부 승인 후 VICS에 조합정보 등록/반영 완료(등록원부 출력가능)
· 보완요청: 반려 (보완요청 시 신청자는 보완사항을 확인 및 수정 후 다시 제출해야 함)
* 아래 표에서 VICS-R 사용방법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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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총액이 증액 또는 감액 된 경우도 변경신청(신고) 사항 인가요
A : 청산결과 보고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약정총액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약정총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자납입확인서, 조합원명부, 규약 신구대조표,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해산 시 ‘약정총액 > 최종 납입액’ 인 경우 조합 규모 조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자가 closing 되었고, 최종 납입액이 약정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총회 사항이었으면 총회의사록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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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총회일이 시스템 상의 해산일, 청산일과 상이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
A :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해산일과 청산일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일 입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받은 해산 또는 청산 승인공문에 찍힌 일자가 해산일과 청산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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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과 청산총회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청산신청만 하면 되나요
A : 네, 청산결과보고로 통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공문, 해산 및 청산결과보고서, 해산 및 청산 총회 의사록, 청산감사보고서, 배분관련 증빙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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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록/변경 신청 시 첨부파일은 하나로 통합해서 올리면 되나요
A : 네, 첨부파일은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해서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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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주소, 대표이사 변경 등에 관한 사항도 협회로 접수 하나요
A : 벤처투자회사 등록/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접수 및 확인하고 있으며, VICS-R에서 벤처투자회사 등록/변경 신청[1701]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벤처투자회사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운용하고 있는 조합이 있으면 조합 등록/변경 신청[1702]에서 조합소재지 변경신청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는 공문, 변경신청서, 새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