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고
공고명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2018년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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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명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공고일 | 2018-02-19 | 신청기한 | 2018-03-30 |
선정(예정)일 | 결성(예정)기한 | ||
등록일 | 2018-02-20 | 조회수 | 4288 |
첨부파일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2018년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hwp [별첨6_8]양식.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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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 2018년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시 출자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출자대상 및 투자분야 출자대상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승인 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출자 가능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하 문서에서 ‘조합’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용 ◦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을 구성할 수 있음
출자분야 및 규모 ◦ 일반분야 : 농림축산식품업 90억원, 수산업 100억원 ◦ 특수목적분야 : 농식품벤처 100억원, 지역특성화(경기도) 40억원, 6차산업화 70억원
2. 지원방법 및 접수마감 시한 ◦ 지원 방법 : 제안서 양식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제안서 제본 2부 및 증명 서류 제본 1부) ◦ 접수 마감일 : 2018. 3. 30.(금) 15:00까지 ◦ 접수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150-9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빌딩 2층) ◦ (전화)02-3775-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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