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고
공고명 | 슈퍼맨투자조합 3호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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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명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공고일 | 2017-07-12 | 신청기한 | 2017-07-31 | ||||||
선정(예정)일 | 결성(예정)기한 | ||||||||
등록일 | 2017-07-13 | 조회수 | 4443 | ||||||
첨부파일 |
1. 슈퍼맨투자조합3호_업무집행조합원 모집공고문(홈페이지 게재용).hwp 붙임2. 슈퍼맨펀드 3호_업무집행조합원 모집공고문(안) 및 사업신청서(제안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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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을 위해 결성 추진 중인 「(가칭) 경기-○○(운용사)슈퍼맨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합 결성 개요 ○ 명 칭 : (가칭)경기-(운용사) 슈퍼맨투자조합 ○ 조성규모 : 최소 결성금액 200억원이상 ○ 출자규모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0억원, 운용사 : 결성액 의 10%(20억원) 이상, 일반조합원 130억원 이상 ○ 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 운영기간 : 8년 (2017년~2025년), 투자기간 5년 2.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① 100억원 이상을 경기도 소재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투자하되 ①-1 신규해외진출지원에 50억원 이상 투자 포함 ※ 해외진출, 신규해외진출 정의
3. 주요 출자조건 ○ 운용사 최소 출자금액 : 펀드 결성총액의 10%이상 ※ 출자비율 : 일반출자자 모집계획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책임 조성 ○ 관리보수 -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까지 : 결성총액 × 2.5%이내 - 펀드 결성일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평잔) × 2.5%이내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운용사 제안, 평가 시 반영) 초과 시 경기도가 수령할 초과이익의 20% 지급 ○ 손실분담 : 손실발생 시 경기도는 결성총액의 10%이내(총 30억원한도) 우선손실충당 ※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부, 지자체, 한국모태펀드는 우선손실충당 대상에서 제외 4.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결성형태」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운영중인 법인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결성총액의 10%이상 출자 - 선정 시 우대사항 ① 결성목표액(200억원)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 (출자확약서 등 서면확인가능한 건에 한함) ② 운용사가 최소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 제시하는 경우, ③ 진흥원이 제안한 관리보수案 보다 낮은 관리보수 제시 시 ④ 약정총액의 10%이상 외국자본 또는 외국자본이 최대주주인 국내자본의 출자참여 제안 시 ⑤ 운용사가 손실충당방안 제안 시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확정 5. 제안서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마감시한 : ~2017. 7. 31(월) 18:00 ○ 제출서류 : 제안서양식(첨부파일)에 의거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8부, PT인쇄자료 7부, 제안서・PT 내용 포함한 USB메모리 1개 ○ 지원방법 : 방문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 관련양식은 이지비즈사이트 참조(www.egbiz.or.kr)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심사당일 수정자료 제출 불가 ○ 접수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F 성장팀 ○ 문의사항 - 성장팀 홍기화과장(☎ 031)259-6078 /E-mail : khong@gbsa.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17. 7 . 12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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