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고

공고명  슈퍼맨투자조합 3호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 공고문
LP명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일  2017-07-12 신청기한  2017-07-31
선정(예정)일   결성(예정)기한  
등록일  2017-07-13 조회수  4443
첨부파일   파일 1. 슈퍼맨투자조합3호_업무집행조합원 모집공고문(홈페이지 게재용).hwp
  파일 붙임2. 슈퍼맨펀드 3호_업무집행조합원 모집공고문(안) 및 사업신청서(제안서).hwp
 
공고 내용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을 위해 결성 추진 중인 「(가칭) 경기-○○(운용사)슈퍼맨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합 결성 개요

○ 명 칭 : (가칭)경기-(운용사) 슈퍼맨투자조합

○ 조성규모 : 최소 결성금액 200억원이상

○ 출자규모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0억원, 운용사 : 결성액 의 10%(20억원) 이상, 일반조합원 130억원 이상

○ 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 운영기간 : 8년 (2017년~2025년), 투자기간 5년

 

2.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① 100억원 이상을 경기도 소재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투자하되

①-1 신규해외진출지원에 50억원 이상 투자 포함

※ 해외진출, 신규해외진출 정의

구분

정의

해외진출

 

*모태펀드 정의 준용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②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③ 해외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신규해외진출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① 투자이전 수출실적이 없었으나 투자 이후 수출실적 발생 시

② 투자이전 수출실적이 있으나 투자 후 회수 이전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200%이상 상승한 경우

③ 투자이후 청산 이전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운영․신규설립

④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3. 주요 출자조건

○ 운용사 최소 출자금액 : 펀드 결성총액의 10%이상

※ 출자비율 : 일반출자자 모집계획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책임 조성

○ 관리보수

-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까지 : 결성총액 × 2.5%이내

- 펀드 결성일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평잔) × 2.5%이내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운용사 제안, 평가 시 반영) 초과 시 경기도가 수령할 초과이익의 20% 지급

○ 손실분담 : 손실발생 시 경기도는 결성총액의 10%이내(총 30억원한도) 우선손실충당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부, 지자체, 한국모태펀드는 우선손실충당 대상에서 제외

 

4.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결성형태」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운영중인 법인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결성총액의 10%이상 출자

- 선정 시 우대사항

① 결성목표액(200억원)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

(출자확약서 등 서면확인가능한 건에 한함)

② 운용사가 최소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 제시하는 경우,

③ 진흥원이 제안한 관리보수案 보다 낮은 관리보수 제시 시

④ 약정총액의 10%이상 외국자본 또는 외국자본이 최대주주인

국내자본의 출자참여 제안 시

⑤ 운용사가 손실충당방안 제안 시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확정

 

5. 제안서 접수 및 문의사항

접수마감시한 : ~2017. 7. 31(월) 18:00

제출서류 : 제안서양식(첨부파일)에 의거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8부,

PT인쇄자료 7부, 제안서・PT 내용 포함한 USB메모리 1개

지원방법 : 방문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 관련양식은 이지비즈사이트 참조(www.egbiz.or.kr)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심사당일 수정자료 제출 불가

접수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F 성장팀

○ 문의사항

- 성장팀 홍기화과장(☎ 031)259-6078 /E-mail : khong@gbsa.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17. 7 . 12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