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고

공고명  2017년 국민연금기금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LP명  국민연금
공고일  2017-03-13 신청기한  
선정(예정)일   결성(예정)기한  
등록일  2017-03-31 조회수  4225
첨부파일   파일 홈페이지 공고문(2017년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공고).hwp
 
공고 내용  
 

2017년 국민연금기금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도 국민연금 출자계획 관련 일정

1. 메자닌 펀드, Co-Investment 펀드 : 공고(4월) → 접수마감(5월) → 최종선정(7월)

2. Mid-Cap PEF, 벤처 펀드        : 공고(8월) → 접수마감(9월) → 최종선정(11월)

3. 건별심사분야(섹터펀드)          : 연중수시

 

 

(1) Mid-Cap PEF (Growth Capital 펀드 포함)

항 목

내 용

위탁운용금액

4,500억원 이내

선정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3개사 이내, 펀드별 1,50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투자기구 및 선정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조합(KVF)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기타

각 펀드별 Mid-Cap PEF 운용취지를 감안하여 제안운용사가 5,000억원 이내에서 펀드의 Hard Cap을 결정하여 제안

 

(2) 벤처펀드  

항 목

일반

중소형

위탁운용금액

1,000억원 이내

1,000억원 이내

선정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2개사 이내, 펀드별 50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4개사 이내, 펀드별 25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투자기구 및 선정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조합(KVF),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

    

(3) 메자닌펀드

항 목

내 용

위탁운용금액

3,000억원 이내

선정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2개사 이내, 펀드별 1,50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투자기구 및 선정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투자신탁)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

) 기타대체투자(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벤처투자 등) 분야 투자목적에 한정

기타

·후순위 인수금융 투자 및 순수지분투자 대비 안정성이 높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투자원금 보호옵션 등이 있는 사모투자에 50% 이상을 투자

 

(4) Co-Investment 펀드

항 목

내 용

위탁운용금액

4,000억원 이내

선정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2개사 이내, 펀드별 2,00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투자기구 및 선정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투자신탁)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

) 기타대체투자(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벤처투자 등) 분야 투자목적에 한정

기타

유한책임사원이 참여한 블라인드 펀드와 공동투자하는 사모투자에 85% 이상을 투자

 

※ 자세한 심사방식 및 출자조건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