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민연금기금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2017년도 국민연금 출자계획 관련 일정 1. 메자닌 펀드, Co-Investment 펀드 : 공고(4월) → 접수마감(5월) → 최종선정(7월) 2. Mid-Cap PEF, 벤처 펀드 : 공고(8월) → 접수마감(9월) → 최종선정(11월) 3. 건별심사분야(섹터펀드) : 연중수시 (1) Mid-Cap PEF (Growth Capital 펀드 포함)
항 목 | 내 용 | 위탁운용금액 | ․총 4,500억원 이내 | 선정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 ․3개사 이내, 펀드별 1,50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 투자기구 및 선정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조합(KVF)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 기타 | ⋅각 펀드별 Mid-Cap PEF 운용취지를 감안하여 제안운용사가 5,000억원 이내에서 펀드의 Hard Cap을 결정하여 제안 |
(2) 벤처펀드 항 목 | 일반 | 중소형 | 위탁운용금액 | ․총 1,000억원 이내 | ․총 1,000억원 이내 | 선정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 ․2개사 이내, 펀드별 50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 ․4개사 이내, 펀드별 25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 투자기구 및 선정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조합(KVF),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 |
(3) 메자닌펀드 항 목 | 내 용 | 위탁운용금액 | ․총 3,000억원 이내 | 선정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 ․2개사 이내, 펀드별 1,50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 투자기구 및 선정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투자신탁주)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 주) 기타대체투자(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벤처투자 등) 분야 투자목적에 한정 | 기타 | ⋅중·후순위 인수금융 투자 및 순수지분투자 대비 안정성이 높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투자원금 보호옵션 등이 있는 사모투자에 50% 이상을 투자 |
(4) Co-Investment 펀드 항 목 | 내 용 | 위탁운용금액 | ․총 4,000억원 이내 | 선정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 ․2개사 이내, 펀드별 2,00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 투자기구 및 선정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투자신탁주)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 주) 기타대체투자(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벤처투자 등) 분야 투자목적에 한정 | 기타 | ⋅유한책임사원이 참여한 블라인드 펀드와 공동투자하는 사모투자에 85% 이상을 투자 |
※ 자세한 심사방식 및 출자조건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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