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기술보증기금) 민간투자 연계 특별보증 및 투자기업심사정보 제공 안내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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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04 | 조회수 | 17277 | |
기업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민간투자 연계보증 제도 및 투자기업심사정보 제공을 안내해드립니다. <벤처투자 연계보증> - [개요]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으로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 특별보증상품 - [대상기업] 벤처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술 혁신선도형 기업 - [보증한도] 30억 (자세한 내용 안내자료 참조) <VC투자매칭 특별보증(투자-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 1. 대출형 - [대상기업] 파트너스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2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비상장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보증한도] 투자금액 이내에서 같은 기업당 최대 50억원 2. 투자형 - [보증대상] 벤처펀드에서 100%출자한 특수목적회사 - [보증한도] 최대 50억원 이내 SPS차입금이 자본금의 300% 이내로 운용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1% 고정보증료 - [수익공유] SPC투자수익 중 보증금액비율 해당 금액의 10% <투자기업심사정보(Brief)제공 안내> - [추진내용] VC의 정보비대칭성 보완 및 후속 투자유치 지원 강화를 위해 투자기업정보를 대외(VC)에 공개 - [제공요건] 투자정보플랫폼(http://invsest.kibo.or.kr)을 통해 회원 가입한 VC 한하여 회원가입기간 : ~8/5(수) 회원가입승인 : ~8/10(월) 일괄승인 위 안내드린 제도 및 정보제공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리는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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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보의 민간투자 연계보증 제도안내자료.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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