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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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민간투자연계과제’ 제1차공고 안내 구분 공고
등록일 2020-02-26 조회수 19933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R&D과제 중 "민간투자연계"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https://www.smtech.go.kr/front/main/main.do -> R&D사업공고 -> 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시장확대형 과제 제1차 시행계획공고’) 참고하시어 기술개발 과제참여에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안내영상>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안내 영상 링크 : https://youtu.be/FZ8A50BMv8g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안내 영상 링크 : https://youtu.be/Txdqc3l4kkI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참여 주요내용>

1.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

[민간투자연계]

- (과제개요) 민간·시장 투자를 받은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 125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4차 산업혁명(4IR) 16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IoT, 5G+, ⑤ 스마트제조, ⑥ 지능형로봇, ⑦ 시스템반도체, ⑧ 미래자동차, ⑨ 바이오헬스, ⑩ 스마트시티, ⑪ 서비스플랫폼, ⑫ 실감형콘텐츠, ⑬ 블록체인, ⑭ 드론, ⑮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16대 전략분야별 125개 전략제품 : <별첨1> 참조

 

2.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 6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투자기관 및 조건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②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③한국벤처투자조합*, ④한국산업은행, ⑤중소기업은행, ⑥은행, ⑦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⑧ 외국투자회사**

 

4. 접수 및 마감

- 신청접수기간 : 2020 2 17() 3 2(), 18:00까지

 

 

5. 진행절차

-  서면평가(3월중) - 대면평가(4월중) - 선정결과통보(5월초)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5~6)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 붙임 : 공고문 및 붙임파일 등


첨부파일  |     파일 1. 공고문_2020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시장확대형_공고(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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