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른 민간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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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06 | 조회수 | 10233 | |
지난 2013년 8월6일 주민번호 처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동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일선 실무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제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11월 18일(월) 14:30~16:30 2.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3. 참석대상 : 민간기업, 협회/단체 관계자 4. 참석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안전정책팀(02-405-4722, loraciel@kisa.or.kr) ※ 자세한 사항 및 참가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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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민간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안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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