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 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020-05-12 조회수 1557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사, 신기조합 등)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에 관련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창투사 등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 후 해당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되 교육형태는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한 교육 또한 무방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참고하시어 교육운영계획을 수립 후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경영기획실 송혜란 과장 02-2156-2105


첨부파일  |     파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hwp
이전글     |    [특허청] 2020 지식재산 스타트업 온라인 로드데이 투자심사역 참여신청
다음글     |    2020년도「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