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예고문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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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03 | 조회수 | 10438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237호. 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투자가 가능한 개인이 될 수 있는 투자실적‧경력‧자격요건 등의 기준을 정하고,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공지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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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벤처기업육성에_관한_특별조치법_입법예고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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