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교육안내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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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16 | 조회수 | 10563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사, 신기조합 등)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에 관련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창투사 등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 후 해당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간> ‘16.3.28 - 3.31 : 신용협동조합, 기타(카지노사업자, 창투사 등) ※ 교육등록 관련 문의처 : 02-2156-9655/9656(금융정보분석원) ※ 기타문의 : 이애리 대리(02-2156-2103) ※ 첨부 1. 2016년도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교육운영 계획(안) 2.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통계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3. 혐의거래보고 4.0 다운로드 경로 안내 4.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교육과정 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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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도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교육운영 계획(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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