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슈퍼맨투자조합 2호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모집계획 공고문 | 구분 |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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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03 | 조회수 | 10561 | |
경기도와 KT,(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결성추진중인「(가칭)경기-KT-유진-○○(운용사)슈퍼맨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조합 결성 개요 ○ 명 칭 : (가칭)경기-KT-유진-(운용사) 슈퍼맨투자조합 ○ 조성규모 : 최소 결성금액 200억원이상 ○ 출자규모 : 경기도(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0억원, KT 50억원, 유진초저온 70억원, 운용사 20억원 이상, 일반조합원 10억원 이상 ○ 결성형태 : 창업투자조합 ○ 운영기간 : 8년 (2016년~2024년), 투자기간 5년 2. 투자대상 ○ 투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 업력7년 이내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혁신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 -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결성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 결성총액의 80%이상을 경기도 소재기업에 투자하되, ① 경기도내 본점 소재지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 사업개시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50%이상 ② 경기도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에 25% ③ 경기도 주관 창조오디션 참가기업에 5%이상 투자 3. 주요 출자조건 ○ 운용사 최소 출자금액 : 펀드 결성총액의 10%(20억원)이상 ※ 출자비율 : 일반출자자 모집계획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책임 조성 ○ 관리보수 -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까지 : 결성총액 × 2.0%이내 - 펀드 결성일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평잔) × 2.0%이내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운용사 제안, 평가 시 반영) 초과 시 경기도가 수령할 초과이익의 20% 지급 ○ 손실분담 : 손실발생 시 손실처리 순서 ① GP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 충당 ② 경기도와 유진초저온이 40억원 범위 내 동일비율로 우선손실 충당 ③ 추가손실 있는 경우 조합원 출자 잔여금액비율에 따라 손실금부담 4.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결성형태」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운영중인 법인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결성총액의 10%이상 출자 - 선정 시 우대사항 ① 결성목표액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 (출자확약서 등 서면확인가능한 건에 한함) ② 운용사가 최소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 제시하는 경우, ③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 등 투자대상 구체적인 지원방안 제안 시 ④ 센터가 제안한 관리보수案 보다 낮은 관리보수 제시 시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확정 5. 제안서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마감시한 : ~2016. 4. 25(월) 18:00 ○ 제출서류 : 제안서양식(첨부파일)에 의거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10부, 제안서 내용 포함한 USB메모리 1개 ○ 지원방법 : 방문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 관련양식은 이지비즈사이트 참조(www.egbiz.or.kr)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접수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성장팀 ○ 문의사항 - 성장팀 홍기화대리(☎ 031)259-6078 /E-mail : khong@gsbc.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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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슈퍼맨투자조합2호_업무집행조합원 모집공고문(안) 및 사업신청서(제안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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