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청 및 접수 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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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17 | 조회수 | 18866 | |
중소기업중앙회가 우수 중소기업 발굴‧선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ㅇ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임금, 복지, 고용안정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 선정 나. 선정기업 주요 지원혜택 ㅇ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한도 100%까지 우대 * 일반기업(50%) ㅇ 병역특례업체 선정심사시 우대(가점 5점) ㅇ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최대 10억원, 연1.5%) ㅇ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시설장비 구입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 (추가지원 검토사항) 금융지원 예정(보증료 지원 및 대출금리 우대) 다. 신청대상 : 일반 중소기업 ※ 단, 2년이내 임금체불 이력이 있거나, 신용등급 B-미만, 10인 미만 사업장 등 신청대상 제외 라. 신청기한 : 2017.10.20(금) 限 ※ 원활한 접수를 위해 조속한 신청 요청 마. 신청방법 : 신청서, 기업소개서 제출(팩스, 이메일) ㅇ 팩스(02-785-2747), 이메일(kbiz9988@kbiz.or.kr) 바. 참고사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참조 ㅇ 선정기업 지원혜택,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 문 의 처 : 본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1899-7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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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내 홍보(JPEG).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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