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실적 보고 안내 | 구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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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6 | 조회수 | 17211 |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등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법에 명시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탁,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ㅇ 제출기한 : 2019년 3월 29일(금)
ㅇ 접수처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신용정보1팀 ㅇ 문의처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신용정보1팀 02-3145-7835, 02-3145-7836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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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업무실적 보고 안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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