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9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 구분 |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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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05 | 조회수 | 9828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92호
2009년도 외국기업의 날 포상계획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대국민 친화도를 제고하고 투자유치 효과를 높이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09. 7. 23.
1. 외국기업의 날 포상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생산, 수출, 고용 등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한 『외국인투자지원기관』임직원 등에 대해 수여되는 상입니다.
2. 포상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투자 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인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유관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지자체, KOTRA(IK), 해외공관, 주한외국인 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민간투자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로펌, 투자은행장 등이 추천한 자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외국인투자 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 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
3. 유공자 자격요건
□ 기본요건
-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현저히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규정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인)
□ 추천 제한사항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의 임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등
4. 포상부문
산업훈장 0 산업포장 0 근정포장 0 대통령 표창 00 대통령표창(단체) 0 국무총리 표창 00
장관표창 00
※ 포상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심사절차 및 기준
□ 포상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
신청서 배포 및 접수(KOTRA, 7.27~8.20) → KOTRA 사전심사(KOTRA IK, 8.20~9.1) → 각종 결격사항 조회 및 부내공적심사위 심의(지경부) → 심의결과 통보(지경부→행안부) → 국무회의 상정 및 포상자 결정 통지(행안부) → 시상(지경부, KOTRA, 외국기업협회, 11.5 예정)
□ 주요평가기준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투자진흥기여도, 투자유치규모, 수출 경영실적 등 기여도, 업종 등
외국인투자유치 유관 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 투자진흥기여도, 소속기관 평가, 투자유치지원규모, 투자유치업무 경력, 소속기관의 투자유치활동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투자진흥기여도, 소속기관 평가, 투자유치지원규모, 투자유치활동 실적, 투자유치업무 경력,
외투기업 지원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표창
- 투자진흥기여도, 투자유치실적, 투자유치 예산비중, 투자환경 개선노력,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6.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09. 7. 27(월) ~ 2009. 8. 20(목)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방문접수
접 수 처 : KOTRA 투자전략팀(02-3460-7662)
- (우 137-749)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
- 관련양식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www.mke.go.kr, www.kotra.or.kr,
www.investkorea.org, www.hikorea.go.kr 상기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7. 관련 서류제출
□ 서류제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기업부문용)
* 유공자 공적조서, 이력서, 노사분규 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서
- 전년도,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사본
-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공적사항 증빙 서류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공무원
*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유관기관용)
* 유공자 공적조서, 이력서
*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실적(해당자만)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및 지자체 단체
*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유관기관용)
* 유공자 공적조서
*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실적(해당자만)
- 기타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공통사항
- * 표시 서식은 별도로 홈페이지(포상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2set 제출
-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 영문공적조서 추가
- 제출서류 중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는 전자적 형태 파일 제출
(E-mail : khj1011@kotra.or.kr 로 제출)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참조
8. 기타
□ 시상식 : 2009년 11월 5일(예정)
"09 ‘외국기업의 날‘ 행사시 수여
□ 문의처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TEL/02-2110-5358, Fax/02-504-4816
- KOTRA 투자전략팀 TEL/02-3460-7662, Fax/02-3460-7940
e-mail : khj1011@kotra.or.kr
-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5, Fax/02-3462-0220
e-mail : info@for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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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9년도외국인투자유치유공자포상요령공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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