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내 | 구분 | 공지 | |
---|---|---|---|---|
등록일 | 2010-04-16 | 조회수 | 9700 | |
□ 주요 내용(시행 : 공포한 날부터(4/20))
① 창업투자회사와 거래가 제한되는 조합의 주요출자자의 범위 축소
(안 제10조 제4항 제1호 라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 (현행) 5%이상 출자자 → (개선) 10% 이상 출자자
*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일조합에 참여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합산
② 순수 민간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시 주요출자자와의 거래 예외적 허용
(안 제10조 제4항 제1호 라목 4) 신설)
③ 창투사의 행위제한 대상인 특수관계인 거래의 내용 구체화(안 제10조 제5항 신설)
- (현행) 모든 거래 → (개선)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 또는 신용공여 등
④ 창업투자조합의 조기해산 요건 합리적인 개선(안 제18조 제1항 제3호)
- (현행) 조합원 총수,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 → (개선)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조합원이 해산을 위한 조합원총회에 출석, 출석한 조합원의 2/3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1/3 이상 동의
|
||||
첨부파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필).hwp | ||||
이전글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로드쇼 개최 안내 | ||||
다음글 | 전문인력등록관리제도 설명회 개최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