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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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인력등록관리제도 설명회 개최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010-04-17 조회수 9858
ㅇ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투사 등록요건상 2인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에 관한 사항이 규정(시행령 제9조6항)되어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제1항제1호가 신설(09년5월)됨에 따라 협회는 창투사 전문인력 해당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창투사 전문인력 자격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일 시 : 2010년 4월 19일 15:30 ~ ㅇ 장 소 : 한국벤처투자 VR빌딩 (서초구) 블루Room ㅇ 대 상 : 각 창투사 기획관리담당자 ㅇ 주요내용 -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이관 - 전문인력 전문성강화교육 신설 - 향후 전문인력 활성화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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