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투자가능 업종 확대관련 법령 개정 추진중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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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25 | 조회수 | 9643 | |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대상 업종을 숙박업 중 호텔업과 유흥주점업이나 단란주점업을 제외한 음식점까지 확대하고자 관련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현재 심사 진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공포 및 시행이 확정되면 관련내용을 재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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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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