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 안내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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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12 | 조회수 | 15885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사, 신기조합 등)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에 관련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되 교육형태는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한 교육 또한 무방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참고하시어 교육운영계획을 수립 후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경영기획실 송혜란 과장 02-2156-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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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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