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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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02 | 조회수 | 9692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 위반횟수 및 의무불이행 기간의 정도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 및 과태료 감경(50/100 이내) 사유 마련 2) 의무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 마련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안 별표2) 1) 의무위반횟수 및 불이행기간의 정도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 마련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별표) 1) 부과기준・금액 등 실질적인 내용은 현행유지하는 범위에서 별표의 서술방식을 표준화하여 알기 쉽게 정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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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4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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