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스닥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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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03 | 조회수 | 9915 | |
한국거래소에서는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소속부제도도입,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시의무 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성장・공시규정(안)과 주식 LP호가 제출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유가증권 시장 업무규정(안)이 2011년 3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동 개정규정을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했다.
* 소속부제 도입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관련 개정(안)은 2010년 재무실적 반영등을 감안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예정 * 주식 LP호가 제출방법 개선 관련 개정(안)은 시스템 개발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1년 5월 30일 시행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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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스닥시장상장․공시․업무규정및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개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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