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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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창업적용 제외업종 완화 등) 구분 공지
등록일 2011-04-15 조회수 986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창업적용 제외업종 완화(안 제4조제1호)
나. 창업투자회사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행위제한을
     완화(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정부 또는 모태조합이 출자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과 주요출자자의 거래를 허용함(안 제10조제4항제1호라목4)
첨부파일  |     파일 2011-1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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