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금융위]2021년 3분기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 실시 안내 | 구분 |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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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6 | 조회수 | 13582 |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에서 안내드립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2021년 3분기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각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사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평가자료 입력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평가 대상: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자 o 대상 기간: 평가지표별 상이(붙임파일 참조) o 입력 기간: 2021.07.22.~09.17.(정정기간 부여: 9.23.~28.) o 결과 도출: 운영위험 평가점수 95%, 고유위험 평가점수 5%를 반영하여 평가 결과 산출 * 산출 결과를 토대로 자금세탁방지의날 표창 수여 예정 o 문의사항 - 위험평가시스템 홈페이지(https://rba.kofiu.go.kr/) Q&A게시판 활용 - 금융위원회 홍종민 주무관(02-2100-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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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 3분기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 실시 안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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