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벤처유관단체 '벤처투자 계약서' 공동 배포 구분 협회
등록일 2021-06-10 조회수 9493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본 회는 한국엔젤투자협회(회장 고영하) 및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이준)와 공동으로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한 벤처투자 계약서를 마련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합니다.(2021. 06. 10) 본 계약서는 권고안으로서 투자자와 투자기업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계약서주요내용 -

 

(투자유형 반영) 벤처투자법제정(’20.8)으로 신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SAFE)을 반영하고, 후속투자 및 전환가격의 정의, 후속투자 후 신주발생 의, 기존주주의 동의 및 고지의무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사전동의 대상 조정) 초기단계 기업 투자의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사항과 관련 사전 동의를 협의로 변경하고, 요구하는 대상 축소

(주주간합의서 분리) 주식(또는 사채)인수계약서와 결합된 형태로 혼용하던 주주간 합의서를 분리하여 선택적으로 병행 사용

(투자단계별 세분화) 투자단계별(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 세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계약서(투자유형별 초//후기 분류)는 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kvca.or.kr)에 게재(정보마당-일반자료실)하였습니다.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vckgb@kvca.or.kr, Tel. 02-2156-2128, 2126)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파일 벤처투자유관단체 벤처투자계약서 배포.hwp
이전글     |    경기도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안내
다음글     |    2021년도 M+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