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과제) 공고 안내 | 구분 |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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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01 | 조회수 | 12845 | |||||||||||||||||||||||||||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R&D과제 중 "민간투자연계"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https://www.smtech.go.kr/front/main/main.do -> R&D사업공고 ->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과제)]'를 참고하시어 과제참여에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참여 주요내용> 1.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 [민간투자연계] - (과제개요) 민간·시장 투자를 받은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2.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4. 접수 및 마감 - 접수기간 : 2021년 2월 9일(화) ~ 2월 25일(목), 18:00까지 5. 진행절차 - 서면평가(3월중) - 대면평가(4월중) - 선정결과통보(5월초)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 붙임 : 공고문 및 붙임파일 등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3호)+2021년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제1차+시행계획+통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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