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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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과제) 공고 안내 구분 공고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12845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R&D과제 중 "민간투자연계"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https://www.smtech.go.kr/front/main/main.do -> R&D사업공고 ->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과제)]'를 참고하시어 과제참여에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참여 주요내용>

1.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

[민간투자연계]

- (과제개요) 민간·시장 투자를 받은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4차 산업혁명(4IR) 20대 전략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드론, 지능형로봇, 스마트 제조,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시티, IoT,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재난/안전,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 : <참고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검색)


 

2.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 6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투자기관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②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③한국벤처투자조합, ④한국산업은행, ⑤중소기업은행, ⑥은행, ⑦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엑셀러레이터, 외국투자회사


투자조건

투자방식

투자금액

개 념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5억원 이상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신권발행(CB, BW)

7.5억원 이상

신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4. 접수 및 마감

- 접수기간 : 2021 2 9(화) 2 25(목), 18:00까지

 

5. 진행절차

-  서면평가(3월중) - 대면평가(4월중) - 선정결과통보(5월초)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 붙임 : 공고문 및 붙임파일 등


첨부파일  |     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3호)+2021년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제1차+시행계획+통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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