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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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2.15) 안내 구분 외부
등록일 2020-12-16 조회수 1175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예고기간: ’20.12.15 ~ ’21.1.4)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산정방식(총자산에서 제외되는 벤처투자조합의 범위 조정) (6)

- 법 시행 후 결성된 M&A 및 세컨더리조합도 투자의무의 예외대상으로 인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중 조합출자금(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투자실적자산에서 경영지원자산으로 회계처리기준을 개정 (26조부터 제27조까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방식(총자산에서 제외되는 벤처투자조합의 범위 조정) (7)

- 법 시행 후 결성된 M&A 및 세컨더리조합도 투자의무의 예외대상으로 인정

 

행정예고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뉴스알림공지사항)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bangks@kvca.or.kr, Tel. 02-2156-2126)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파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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