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2.15) 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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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6 | 조회수 | 11756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예고기간: ’20.12.15 ~ ’21.1.4)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예고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뉴스알림–공지사항) ※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bangks@kvca.or.kr, Tel. 02-2156-2126)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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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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