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공지
등록일 2020-03-26 조회수 19692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8. 12)을 앞두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예고기간: 3.26 ~ 5.4)하여 안내드리오니 각사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입법/행정예고)
                          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 - 뉴스알림 – 공지사항)


  아울러, 하위법령(안)과 관련하여 시장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각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 첨부의 양식을 활용한 의견서를 4/24(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Tel. 02-2156-2122, 2126
                              Fax. 02-2156-2110, 이메일. bangks@kvca.or.kr)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일 (시행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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